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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경찰과 피해자보호”
THE DESIGN 조회수:869 175.197.163.249
2017-09-15 00:56:29

경찰이라고 하면 범죄자를 검거하는 모습만 생각하곤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에 앞장서며 인권 경찰로서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과거 인권의 개념이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개념이었다면 지금의 인권 개념은 인권존중은 기본이며 추가로 국민들은 범죄로부터의 보호,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 적법절차 준수 등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전국의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며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의거 신변보호 제도와 유족구조금, 생계비, 장례비, 치료비, 취업지원비 등 다양한 제도를 연계·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성·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 심지어 교통사고 피해자까지 폭넓게 보호 하고 있다.범죄피해자는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위험성에 따라 스마트워치(위치추적장치)를 대여받거나 CCTV설치, 112시스템 등록 등 맞춤형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

또 법률홈닥터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심리치료와 전문상담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심리치료와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조사 시 범죄 피해자권리 및 범죄 유형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첨단 IT기기인 스마트워치는 작은 손목시계지만 불안에 떨고 있을 피해자에게 주는 큰 안정감과 활용도는 그 이상의 가치를 한다.


지급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신변보호 대상자가 착용하고 있다가 위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SOS버튼을 누르면 112종합상황실로 자동 위치가 추적·확인되는 동시에 112긴급신고가 자동으로 연결되고 사건담당자, 피해자보호담당관 등 최대 4명에게 스마트 폰으로 신고내용이 전송된다.


또한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접수 즉시, 112순찰차를 신변보호대상자의 위치로 출동하도록 지령하여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특히 ‘스마트워치’의 위치확인기능 성능의 정확성을 경찰청에서 대폭 개선 완료하여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로 사회로의 복귀가 어렵거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이렇듯 우리 경찰은 범죄피해자 및 보복범죄 대상자를 보복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보복범죄에 대해 불안감과 위험을 당하고 있다면 당장 이를 이용토록 하자.


날로 흉악해지고 다양화 되어가는 범죄들이 발생하는 만큼 범죄피해자보호는 더욱더 관심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해 국민에게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인천삼산경찰서 정보과 경사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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