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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에서 경찰에 대한 편견과 오해’
THE DESIGN 조회수:1052 121.141.153.168
2018-03-27 03:08:49

2017년 교육부에서 조사한 희망직업순위에서 경찰관은 초등학생에게 5위, 중학생에게 2위, 고등학생에게는 3위로 많은 학생들이 경찰관을 꿈꾸고 있다. 특히 경찰은 대중매체의 영향도가 높은 직업으로, TV 드라마나 언론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직업 선호도가 높아진 직업 중에 하나이다.

 

대중매체에서 경찰이 악역으로 등장하여 재미와 특성상 생략되는 부분이 있고 설정으로 그치지 않아 경찰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많고 그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데 영화나 드라마 속 경찰의 모습 중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오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담당 형사가 사건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현장을 지키고 있던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 제복 입고 있는 경찰관이 사복을 입은 형사보다 낮은 계급인가?”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모두 수평적인 관계로 부서에 따라 사복을 입기도, 근무복을 입기도 한다.

 

또한 컴퓨터로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사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바로 열람하여 해결하는 장면은 현실에서는 개인정보를 조회하려면 조회목적 등의 기록을 남겨야 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의 목적은 최소한으로 규정되고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청년경찰에서는 주인공이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치안센터에 갔는데 경찰관은 사건 진위여부는 묻지도 않고 무시하며 부당하게 전자충격기를 발사하고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로 전자충격기와 수갑은 경찰장구로써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이 장면을 보며 일반사람들은 경찰의 공권력으로 무분별하게 실력을 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영화 베테랑에서 광역수사대 형사 황정민이 체포 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 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변명할 기회와 체포구속적부심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묵비권은 최초 피의자 신분으로 조서 작성 전에 고지하면 된다.

 

이처럼 영화, 드라마 같은 대중매체는 극의 재미를 위해 여러 설정을 덧붙이는데 최근 경찰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제작되어 경찰의 새롭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좋은 면이 있지만 성인들이나 특히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큰 대중매체로 하여금 불합리한 경찰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우리 국민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경찰관의 모습이 변질되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천시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김 정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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