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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순찰제를 활용하면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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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00:42:21

1982년 1월 4일 밤, 통행 금지(이하 통금)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도 서울 거리 시민들의 발걸음은 느긋했다고 한다. 바로 1982년 1월 5일은 야간 통금이 해제되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1945년 9월, 당시 미군정의 맥아더 장군의 포고령에 따라 시작된 통금은 2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였고,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중 6.25 전쟁이 끝난 뒤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1961년부터는 00시부터 04시까지가 야간통금의 기본시간이 되었다. 이후 1964년 제주도와 울릉도, 충청북도는 통금시간이 사라지는 등 일부지역은 해제되기도 하였다.

 

통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긍적적인 시각으로 보면 통금시간에 외부에 있는 사람은 모두 경찰이 체포했는데, 이렇게 되면 범죄를 저지를 범죄자가 없으므로 범죄예방효과는 매우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1982년 1월 5일 00시 이후로 통금시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경찰은 지역별 , 시간별 실정에 맞는 순찰계획으로 범죄예방에 더욱 힘쓰게 되었다.

 

시간은 흘러 2017년 9월, 경찰은 기존에 각종 치안통계를 바탕으로 치안수요를 분석하고 순찰 시간 및 장소를 선정하여 구역을 지정하고 순찰활동을 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민이 불안해하는 시간과 장소, 불안요인을 접수받아 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찰방식인 탄력순찰제도를 시작하였다.

 

탄력순찰 대상은 범죄 두려움 및 각종 불안요인이 해당되고, 우범지대가 되는 빈집, 귀갓길 등도 해당된다. 순찰희망 장소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오프라인 지도에 순찰희망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탄력순찰은 분기별로 시행되는데 1월, 4월, 7월, 10월 초에 약 2주 동안 집중 신청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이 많은 역, 시장, 상가 등에서 지도를 가지고 희망순찰 장소를 접수받는다.

 

두 번째,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집중신청기간과 달리 신청기간은 연중이다.

 

세 번째,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경찰관서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에서 ‘순찰신문고’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순찰위치를 지정할 주소를 입력하면 지도가 나타나는데, 지도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목록에 원하는 순찰 시간과 요청사항 등을 입력하면 경찰에 접수된다. 온라인 신청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요청하는 시간 및 장소와 112신고건수, 범죄발생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우선순위, 순찰주기를 결정하여 최종 순찰 계획에 반영된다.

 

경찰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정기적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00길로 귀가를 하게 되는데 어두워서 불안하다’라는 등의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진단팀(CPO:Crime Prevention Officer)이 현장을 점검·진단한 후 지자체와 협업해 시설물 환경개선에 나선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탄력순찰 신청이 많을 경우 관내 주민들의 불안지역, 불안요인 등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주민들이 치안서비스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치안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인 탄력순찰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동네 안전한 치안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천 삼산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육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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