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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
THE DESIGN 조회수:1164 121.141.125.105
2018-06-28 19:38:09

몇몇 운전자들의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운전 습관을 종종 볼 수 있다.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에서 뒤 차량의 경적소리에 놀라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왼쪽 차로 앞쪽으로 비켜선 경우, 미처 진행 신호 내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해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지한 차량들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경우 보행자 신호가 켜졌을 때 보행자들은 정지한 차량을 피해 그 사이로 아슬아슬 횡단보도를 건너간다. 보행자의 영역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운전자이면서 보행자가 될 수 있다. 운전자일 경우 횡단보도를 침범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지만, 사정이 어떠하든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장애물일 뿐이다. 남이 할 때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변명하면서 합리화 하는 모습은 허용될 수 없으며 도로 위에서 운전자이더라도 보행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는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교통경찰관은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는데 주로 단속되는 항목이 도로교통법 제27조1항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적발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교통 법규 위반 시 범칙금 등 벌칙을 부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운전자임과 동시에 보행자임을 인식하고 정지선 준수 및 보행자 앞 일시정지를 습관화하여 보행자 우선인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인천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노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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