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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관련 법률안 개정, 자전거도 ‘차’입니다.
THE DESIGN 조회수:1766 121.141.193.210
2018-11-01 02:00:27

최근 무더울 여름 가고 선선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필자 또한 최근 자전거를 구매해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운행 방법을 숙지하지 않아 자전거 관련사고 또한 늘어나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시행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의 법적 지위는 도로에서 ‘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은 입장에 선다. 물론 이는 자전거의 안장에 올랐을 때 이야기이다.

 

지난 9월 28일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의무화 및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법률이 시행 되었다. 자전거 인명보호 장비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 된 이번 개정 법률안을 보며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는 기존 법률에 더욱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개정 된 법률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많은 국민들은 지금까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습관화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까지 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공원과 같이 자전거 도로로 지정되어있지 않은 곳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두 번째로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률인데, 이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을 불응할 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소위 말하는 ‘라이딩’을 가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제한하여 자전거 관련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법률안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의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당분간은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바꿔야 할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법률을 준수해 우리나라도 올바른 선진문화 정책에 모든 국민들이 힘써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서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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