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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THE DESIGN 조회수:829 220.87.60.135
2019-09-20 06:31:02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인권은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곳에 항상 기본적인 가치로 존중돼야 하지만,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곳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한 사회의 감옥 현실은 그 사회의 인권 지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유치장은 경찰 인권보호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경찰서 유치장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길게는 10일까지 머무는 곳이다. 이외에도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 법원에서 감치처분을 받은 사람이 주로 유치장에 입감된다.        유치장은 피의자 등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첫 장소이다. 유치인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환경변화에 따른 불안으로 심리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인권보호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유치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각 유치장마다 유치인 권리를 담은 인권보장문을 유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두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서 청문감사관에게 진정할 수 있도록 서면이 비치되어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유치장 내 기본적인 생활환경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개선하였고, 청소년실과 여성 유치실, 장애인 유치실을 마련하고 여성 유치인보호관을 배치하였으며, 유치장 내에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밖에도 직원들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를 유치인들에게 제공해 정서 함양의 기회를 부여하고, 벽화를 그려 넣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등 유치장 환경 개선을 통해 유치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유치인들도 우리 경찰이 지켜야 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통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유치인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범죄자가 아닌 한 사람의 시민으로 대함으로써 이들 스스로 죄를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치인보호관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어 본다.

 

인천삼산경찰서 유치관리팀 조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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