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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 지키는 첫 단계 음주소란 타파!
THE DESIGN 조회수:1009 112.147.118.243
2021-03-25 05:56:50

매서운 겨울바람에 꽁꽁 싸매고 다니던 때가 끝나고 벌써 꽃들이 인사하는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코로나19로 지쳐있던 많은 이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오후10시까지 영업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의 방콕생활로 답답했던 마음을 풀기 위해 음주를 즐기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아직 실습생 신분으로 경찰업무를 오래하지는 않았지만 파출소에서 근무를 해보면서 가장 많이 본 신고는 주취자관련 신고였다. 주취자가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신고들이다. 하지만 이런 신고들은 경미한 법익 침해행위로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이 부과되는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이란 공회당·극장·음식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인의 기분전환을 위해 마시는 술 한 잔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또는 맛있는 것을 먹으러 힐링 하러 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봄기운이 한 발짝 다가오며 사람들의 마음에도 봄바람이 일어 더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음주를 즐길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유흥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웃들의 생활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기초질서를 지키는데 한 발짝 내딛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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