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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킥보드 운전을 위한 캠페인
THE DESIGN 조회수:777 115.138.68.7
2025-09-30 01:18:40

<기자 수첩> 

김재학 기자


우리가 운전하거나 인도를 걸을때 전동 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하는것을 볼수 있는데 인도 주행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현대 사회에서 빠르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편리함 뒤에는 안전 문제와 법규 위반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의 인도 주행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0조 3항에 따라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적발 시 안전모 미착용(2만원), 2인 이상 탑승(4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교통안전공단 및 경찰청에 따르면 킥보드 사고후 도주(뺑소니)로 분류되는 건수가 22년 22건에서 24년 147건으로 6배이상 증가했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대부분 보행자이며,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 안전한 이용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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