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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지키는 ‘아동안전지킴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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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19:22:09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아는가?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들어 본 적이 있거나 직접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할 것이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들을 임시로 보호해주는 장소로서 2008년 4월부터 전국 2만 4000여 군데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호주의 ‘세이프티 하우스’를 벤치마킹하여 만든 것으로 2008년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이혜진·우예슬 양 유괴·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전국의 초등학교나 공원, 주택가 부근에 어린이가 많이 출입하거나 출입하기 쉬운 업소(문구점, 약국 등)를 선정하여 출입문 유리에 '아동안전지킴이집' 로고가 그려진 스티커를 부착하고 업소 앞에도 스티커를 부착한 곰돌이 모양의 입간판을 세워둔다.

 

지정된 업소의 역할은 '1)어린이가 아동지킴이집에 들어와 도움을 요청하면 곧바로 112 또는 관할 지구대·파출소로 연락한다. 2)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는 아이를 목격한 경우 경찰에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아이를 안정시키며 아이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3)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한 경우 182에 신고하고, 잠시 보호해 준다. 4)경찰관서에 연락할 때에는 아동지킴이집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한다' 등이 있다.

 

이런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홍보하기 위해 최근 경찰청에서는 지난1일부터 5월31일까지 아동안전지킴이집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참여하는 방법은 1)지킴이집에 방문하여 인증샷을 찍거나 SNS에 등록한 후, 2) 가까운 경찰관서(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학교전담경찰관 등)에 방문하여, 3)기념품(학용품 등)을 받으면 된다. 미리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지킴이집 위치도 알아두고 기념품도 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꼭 챙기길 바란다.

 

요즘은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많아서 혼자 등·하교하는 아이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부모들이 많을 것이다. 그 걱정을 전부는 아닐지라도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조금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천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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