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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제는 없어져야할 비극
THE DESIGN 조회수:912 220.87.60.135
2019-08-09 01:36:15

2019. 6. 7.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국내에서 일어났다. 바로 세상의 빛을 본 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영아가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위의 사건은 폭행은 없었지만 5일간 영아를 부모의 돌봄 없이 애완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 중 방임에 의한 살인사건이었다.
 

흔히 아동학대라함은 체벌 및 신체적인 학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두드러진 무관심 혹은 의도적인 행동 또한 예견할 수 있었거나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처의 원인이 되는 양육자의 행위라는 넓은 의미에서 아동에게 고의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부당하게 가하는 신체적 행위라는 좁은 의미의 행위까지 담고 있는 포괄적인 행위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에서 조사한 학대행위의 사례유형은 신체학대가 36.9%, 정서학대가 40.0%, 성학대가 2.9%, 방임이 20.3%로 나타나며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중복되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생빈도는 일회성이 13.6%, 1년에 한 번이 2.4%, 6개월에 한 번이 3.7%, 2~3개월에 한 번이 7%, 1개월에 한 번이 10%, 2주일에 한 번이 6.6%, 1주일에 한 번이 12.5%, 2~3일에 한 번이 13.7%, 거의 매일이 30.6%로 나타날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2014년 이후 신고의 일원화와 편리함을 위해서 신고번호를 112로 통합하였으며, 신고가 접수가 되어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를 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의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의 신청 통보’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은 경찰만이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주변사람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때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 없는 세상에서 더 밝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천 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백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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