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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당해도 말 못하는, 다문화가정”
THE DESIGN 조회수:928 220.87.60.135
2019-09-10 04:19:38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이고 처벌받아야 하지만 가정내의 싸움은 범죄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과 가정폭력이 이웃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경우 창피하다는 이유 등으로 은폐되거나 감추는 경향이 많다.

 

일반 가정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지만,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가정폭력의 피해정도가 더 심각하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2016년 31만 8000여 명이였고, 이 중 여성이 25만 7000여 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도 많아졌다. 2014년 123건에 불과했던 가정폭력 사건이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40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문화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로는 한국의 문화와 결혼이주여성의 다른 문화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언어소통으로 인한 문제와 함께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가정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문화가정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갈등이 가정폭력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가정보다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내의 가정폭력의 우려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정폭력을 외국인이라는 이유와 사회적 편견이 있고,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하더라도 금전적 이유 때문에 신고율도 낮을 수밖에 없고 신고를 하여 경찰이 가정폭력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가정폭력피해자를 인계할 수 있는 보호시설의 부족 등의 이유로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주여성들은 상습적인 폭행과 제2차 피해에 놓여있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경찰, 민간단체 등의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각 관련 기관들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다문화가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임시조치, 신변보호 제도 등을 다양하게 정리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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