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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THE DESIGN 조회수:827 220.87.60.135
2019-09-17 03:12:27

대부분 아파트,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심하면 살인, 방화 같은 범죄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다보면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간에 시비가 나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다. 기존 시공사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벽의 두께를 얇게 건설하는데 이는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의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물의 규제, 층간소음방지 제품 개발지원, 중재기구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원인 말고도 생활소음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다. 가장 크게 차지하는 원인이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 개 짖는 소리,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소리, 악기소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생활소음 줄이기 위해 실내에서는 덧신이나 슬리퍼를 신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바닥에 소음방지매트를 설치하고 뛰는 행동을 자제시켜야 한다. 그리고 반상회 등을 통해 일정시간을 정해 이후 시간에는 소음을 유발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직접 당사자 간에 해결할 때 간혹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언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감정적 싸움을 줄이기 위해 글로써 차분히 입장을 전달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극심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제3자를 통한 문제적 검토와 중재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중재를 쉽게 하기 위해 정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소음의 발생원, 측정치 등에 대해 의논하고 소음발생 정도, 건물의 구조 등에 상호 이해함으로써 조정 또는 합의를 통해 많은 신청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아파트는 주택 효율성은 획기적으로 높였지만, 이웃간 교류는 단절시켰다. 여기에 층간소음이라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를 남겼다. 층간소음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간 양보와 배려, 그리고 대화가 필요하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소음 발생을 줄이고 약간의 소음은 너그러이 이해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마저도 안될 때에는 위에서 제시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길 권해본다.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2차 범죄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없어지길 기대해 본다.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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