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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무법자 자라니족’
THE DESIGN 조회수:871 220.87.60.135
2019-10-11 01:05:15

요새 커뮤니티에 보면 ‘자라니’라는 단어가 자주 보인다. 이것은 ‘자전거’와 ‘고라니’가 합성된 신조어이다. 고라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 동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심심치 않게 목격이 되면 도로가에 나와 흔히 ‘로드킬’을 당하는 동물 중에 하나이기에 희화화되어 쓰인다.

 

그렇다면 왜 고라니와 자전거를 합성한 단어인 ‘자라니’라는 단어가 나온 것일까? 우리가 순찰을 돌거나 자차로 도로를 운행하다보면 자전거를 탄 사람이 도로위에서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오거나,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라니와 같다.’라며 모 커뮤니티에서 우스갯소리로 쓰이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쓰이게 되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어난 자전거 사고는 평균 15,694건에 달했고 해마다 261명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정부는 자전거 사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2019. 6. 25일부터는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하였다. 또한 자전거 안전 수칙 5가지(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안전속도 지키기,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금지)를 제시하고 도로교통법상에 야간 운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 반사 장치 등의 장착을 의무화 하였다.

 

우리 경찰도 자전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위해 일반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에서도 단속을 시행하였고, 미디어나 캠패인 등을 실시하여 예방활동에 주력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처벌 기준만 강화한다고해서 ‘자라니족’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 즉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인식이 되어야 하며 음주운전이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위험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안전한 자전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인천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백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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