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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THE DESIGN 조회수:838 222.100.21.157
2020-02-21 07:49:26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급ㆍ만성 질환으로 인한 구급이송 및 도시화 진행에 따른 사건ㆍ사고의 증가로 구급 출동은 매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119구급대원들은 눈이 오고 땅이 어는 추운 날씨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출동하지만, 종종 그들의 수고가 욕설과 폭행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8건, 2018년 215건, 2019년 205건 등 최근 5년간 총 985건이나 발생했다. 폭행 피의자는 대부분 술에 취하거나 너무 흥분한 상태로 본의 아니게 폭행을 가했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선처를 호소하며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 소방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보다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로 인해 구급대원의 폭행 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폭행방지 캠페인, 구급차 내 CCTV, 웨어러블캠 채증장비를 비치하는 등 폭행예방 및 증거확보의 방법으로 폭행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이처럼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법적처벌, 구급인력 보충, 장비보강 등 여러 가지 예방책이 더욱더 마련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 변화이다. 따뜻한 관심과 인격을 존중해 주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119구급대원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119구급대원들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여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있을 것이다. 구급대원들도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남편이자 아내이며 친구이자 가족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애정어린 시선을 보내준다면 119구급대원들은 마음 놓고 구급활동에 집중하여 보다 질 높은 구급서비스로 이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남동소방서 119재난대응과 119구급팀 소방경 이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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