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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해 주세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THE DESIGN 조회수:654 222.100.21.157
2020-06-04 04:33:37

날로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화재현장에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화재대응과 화재 시 피난방법에 대한 대국민 인식의 전환을 위해 소방구조용승강기(엘리베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한다.

 

오늘날 현대 건축물의 고층·복합·대형화로 건물이용의 편리·안전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건물에 다수의 승강기 설치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은 고층건축물의 특성상 “소방구조용승강기”를 활용한 전문적·적극적인 화재진압대응이 필요하고 시민들은 “소방구조용승강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19년 3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 ‘승강기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 공포되면서 ‘비상용승강기’가 ‘소방구조용승강기’로 명칭이 개정되었고, 승강기 용도가 재난시 ‘소방관’의 소화 및 구조활동으로 명확히 명시됨으로해서 화재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이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년 12월 기준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약71만8천여대의 승강기중 21.3%인 15만3천여대가 소방구조용승강기로 설치가 되어있다.

 

‘19년 소방청 화재 통계자료를 검토해 보면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화재는 총 40,102건의 화재건수중 3,100여건정도로 약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대상물은 집중적인 훈련과 피난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자신의 사무실이나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가 일반승강기인지 소방구조용승강기인지 거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재난 등 화재 시 소방관의 독점사용에 따른 불편과 민원제기를 할 문제가 있으며, 또한 화재 시 승강기로 한꺼번에 몰리는 대피현상으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문제가 있다.

 

또한 한 개의 건물에 다수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느 것이 소방구조용승강기인지 구분이 곤란하다.

 

그래서 송도소방서에는 시민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사무실이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가 소방구조용승강기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화재 시 피난계단을 통한 지속적인 피난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 소방구조용승강기 홍보안내판과 스티커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부착하여 소방구조용승강기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은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소방구조용승강기를 활용한 진압작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화재 시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이 아닌 피난계단을 사용하여 피난하는 방법을 꼭 기억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

 

인천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위 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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