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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하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자.
THE DESIGN 조회수:1772 112.147.118.217
2021-04-23 04:33:09

파출소 근무를 하다 보면 택시비 시비 신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택시를 탄 승객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다 택시기사에게 잡혀 시비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의 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상 5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한다.

 

무임승차 행위는 사안에 따라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다. 승객이 처음부터 지불의사 없이 택시에 승차했다면 승객에게 묵시적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양심을 버리는 행위를 근절해야 사회의 기초질서를 튼튼하게 하고 이웃 간의 신뢰로 믿음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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