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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보장을 위한 질서유지선 준수”
THE DESIGN 조회수:1001 222.100.21.229
2019-04-26 01:24:50

질서유지선이란 단어는 이제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하여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되었으나 쉽게 단어의 의미가 떠오르지 않으며 막연히 집회·시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 되어 지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현행법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1항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13조에서는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집회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열거 하고 있다.

 

이처럼, 질서유지선이란 통제의 수단이 아닌 보호의 목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에 따른 집회 참가자들과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선임에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지난 촛불집회를 통하여 성숙한 집회 문화 기조에 큰 도약을 이루어 냈으나 최근, 몇몇의 집회·시위 상황에서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어렵게 이루어 낸 비폭력 평화시위 집회 문화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질서유지선에 대하여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박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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