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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집회시위 문화정착과 폴리스라인'
THE DESIGN 조회수:1040 220.87.60.135
2019-06-07 01:34:23

불법 시위 참가자들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 경찰과 충돌하여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종종 볼수 있다. 시위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참가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업무방해, 소음공해, 교통체증 등 각종 피해발생이 뒤따른다.

 

물론, 집회라는 것 자체가 다중이 운집할수 있는 인정한 장소를 필요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집회를 하게되면 ‘특정 장소의 점거’ 등 각종 돌발행동으로 인해 인근시민들이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참가자들도 준법집회를 해야할 책임이 있다.

 

미국 등 다수의 국가들의 경우,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곧 바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곧 바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대다수의 일반시민들이 이러한 권리와 책임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여 시위를 하거나 이를 고의로 손괴, 은닉하는 행위를 한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즉각적인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가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집회 참가자들에 의해서 경찰관 부상, 기물파손, 도로점거 등으로 각종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폴리스라인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하며, 폴리스라인 침범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사회적 인식의 정착을 통하여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한다.

 

‘폴리스라인’이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천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김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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