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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소화기 꼭 비치하세요!”
THE DESIGN 조회수:861 220.87.60.135
2019-06-28 03:51:43

매년 발생하는 다양한 화재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바로 주택화재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에 따르면 2008~2017년(10년)까지의 전체화재 441,030건 중 주거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기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12,244건으로(약 25%)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화재로 인한 전체 부상자 18,564명 중 주거시설에서의 부상자는 8,065명으로 43%를 차지한다. 이는 2012년 이전에는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거시설이 많았기 때문이며 아파트 등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법정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2월 처음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2017년 2월 5일 만료되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제도마련 이후로 2012년 화재사망자 160명에서 2018년 143명으로 106%(17명) 감소하였다. 6년간의 주택화재소방시설 보급으로 사망자 저감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이며, 단독경보혐 감지기는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이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3.3kg짜리 소화기 1대의 가격은 2만원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만원 내외이다.

 

또한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기 힘들거나 사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해 보면 다양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52%를 목표로 하여(2018년 설치율 48.5%) 화재취약계층 중심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지원 확대와 전방위적인 시책 추진 및 집중 홍보를 통한 자율설치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미이행 했다고 하여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벌칙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만일을 위한, 우리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화기 하나쯤은 준비하여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할 필요가 충분하지 않을까.

 

인천강화소방서 지방소방교 박 문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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