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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이, 혜택은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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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01:29:47

2019년 3월 쿠키뉴스에서 10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사구조개혁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찬성이 69.2%, 반대가 14.1%, 모름 혹은 무응답이 16.6%로 집계가 되었다. 2017년부터 꾸준히 해온 위의 여론조사는 2017년 4월 법률소비자연맹이 조사한 통계에서 찬성이 73.5%, 2018년 5월 서울신문에서 조사한 통계에서 69.6%, 2018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통계에서 83.5%가 나올 만큼 많은 국민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수사개혁을 해야하는가?

 

우리나라의 검찰은 수사단계와 기소단계의 권한을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검찰과는 다르게 ‘기소권’에 더하여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우월적 증거능력, 형 집행권 등을 통해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비대화된 검찰권의 남용을 차단하여 민주주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의 답변에 대하여 나오는 반론이 ‘경찰의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은 원칙적으로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보완수사 요구권, 기록등본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송치요구권 등으로 전환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요구권이 신설되어 경찰 수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경찰은 사건 수사후 혐의가 없으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하여 검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으며, 검사는 경찰 수사가 위법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은 경찰 수사 단계별로 오히려 더 다양하고 촘촘한 통제장치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검사 지배형 수사구조’는 약 100여년전 일제강점기때부터 시작되었고, ‘견제와 균형’이 실현이 되지 않아 많은 부작용과 불신을 만들어내어 국민들이 수사개혁을 찬성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런 시대적 과제를 잘 해결하여 진정한 혜택이 국민들에게 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인천 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백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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