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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자는 바로 우리
THE DESIGN 조회수:891 220.87.60.135
2019-09-11 02:12:47

2016. 09. 30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이러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험금이 부당하게 새어 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험료의 인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늘어나 2018년도 보험사기로 적발이 된 금액은 역대 최고인 7982억원에 달하며 적발인원은 총 7만 9179명,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1010만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보험사기의 유형으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시 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행위,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상이 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행위 등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행 보험료 인상에 따는 보험계약자에 그 피해가 전가되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살인, 강도, 방화 등 다른 강력사건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병원, 의원, 자동차정비업체 등 전문보험사기단의 출현으로 보험사기의 범죄는 점점 조직화 지능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미연에 방지하고 억제하고자 우리 경찰에서는 서민을 불안, 불신, 불행 하게 만드는 사기의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범죄의 단속,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신고의 유도 등 집중적인 경찰활동으로 범죄의 예방하려 한다.

 

이처럼 민관이 모두 앞장서서 눈앞의 작은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팔아 넘기고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범죄행위에 자신을 팔아넘겨서는 안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천 삼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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