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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은 생명의 물”
THE DESIGN 조회수:1091 175.197.163.207
2019-11-01 01:36:33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나가다 본 소화전.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주택밀집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100m이내, 기타지역에는 140m마다 설치되도록 규정되고 있다. 이렇게 설치된 소화전을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사용하려고하면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용하기 곤란한 것은 물론 소화전을 찾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소화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로 처분을 당할 수 있다.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화전은 소방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존재이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 소화전을 지키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소화전은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인천송도소방서 미래119안전센터 소방사 오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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