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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최대 5년이하 징역
THE DESIGN 조회수:1592 182.220.148.163
2021-06-25 05:01:0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올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스토킹범죄 행위를 정의하여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 혹은 관심이라는 핑계로 집요하게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는 시작점이다.

 

위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해당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해당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법안에서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또는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 할 수 있다.

 

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김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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