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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탈선문제, 관심이 필요합니다.
THE DESIGN 조회수:1090 112.147.118.167
2021-09-23 22:18:35

뉴스에서 종종 보도되듯 청소년들이 공원이나 길거리에 모여 흡연 및 음주를 하고 더 나아가 숙박업소에서 이성혼숙을 하는 등 청소년들의 탈선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학교를 가지 않는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는 숙박업소에서 혼숙, 흡연, 음주 등의 행위가 있다.

 

청소년들이 이런 탈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업주들이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을 방치하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등)을 하지 못하게 제지 및 선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제2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 및 청소년에게 이러한 청소년유해약물을 의뢰받아 제공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제29조는 청소년들이 숙박업소 같은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업주들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 숙박업소에서 이성혼숙을 용인하는 행위들을 단속하며,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골목 및 공원, PC방, 노래방 등의 장소를 순찰하는 등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는 청소년들의 무면허, 음주운전 및 성범죄 등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에 가정 및 판매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천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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