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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성 화옹지구 일원 전투기 소음영향권 해당 안돼..화성시, 우려 표명

화성시, 전투기 소음영향권 관련 자치권 침해 주장 표명

작성일 : 2017-10-12 04:07 수정일 : 2017-10-12 04:19


 

경기도 수원화성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에 속한 매향리·궁평항·에코팜랜드·서신면·마도면 일원이 소음영향권(75웨클 이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서울시립대학교(소음진동연구실)에 F15 전투기를 운용하는 대구공항 인근 소음측정 연구를 의뢰했고, 서울시립대는 4~10월 대구공항 인근 소음을 실측해 ‘소음예측지도’를 만들었다. 수원시가 소음예측지도를 바탕으로 화옹지구의 소음영향도를 분석한 결과,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대부분은 소음영향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의택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11일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 관련 브리핑에서 소음영향도 분석 결과와 예비이전 후보지 주변 지역 발전방안을 설명했다.

 

이 단장은 “소음영향도 분석 결과를 보면 새로운 군공항은 화성시가 계획하고 있는 ‘서해안권 관광벨트’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새로운 군공항의 실제 소음은 이번 분석의 추정치보다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운 군 공항에는 KFX(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로 개발될 전투기가 배치될 예정으로 향후 개발될 전투기의 소음은 F5 전투기보다는 크고, F15 전투기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서울시립대의 소음영향도 분석은 F15 전투기 소음을 기준으로 이뤄져, 화옹지구의 실제 소음은 이번 분석결과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새로운 군 공항은 바다 쪽으로 전투기가 이륙하도록 설계해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군 공항은 수원화성 군공항의 2.7배 규모인 1452만㎡ 규모로 건설해 군부대 내에서 최대한 소음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화성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소음이 90웨클 이상인 지역은 군 공항 부지와 함께 매입하고, 80~90웨클 지역 내 주택도 매입할 계획이며, 또 예비이전 후보지 주변 75웨클 이상 소음영향권 지역에는 대규모 융·복합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단장은 “화성시가 계획하고 있는 전곡항·백미항·궁평항·매향리를 연결하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주요 간선도로, 고속도로, 전철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화성시 동·서부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화성 군 공항 종전부지(기존 군공항 부지)에 대해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닌 R&D(연구개발) 단지와 여가·문화 공간 등 친환경 배후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수원시, 병점·정남(화성시)을 잇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화성시와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수원시 브리핑에 대해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언론브리핑에 대한 화성시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민도 기만하는 수원시의 “소음영향도 및 예비이전후보지 주변지역 발전방안” 언론 브리핑에 대하여 황당함을 금할 수 없으며,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허황된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하고 나섰다.

 

수원시 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은 100대 국정과제가 아니다. 100대 국정 과제 중 세부 과제인 ‘군공항 이전 사업 지원’은 광주공항과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억지춘향으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을 국정 과제로 포장하고, 마치 당장이라도 실행될 것처럼 말하는 의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예비이전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에서 활주로 방향을 동서로 하여 소음 영향도를 최소로 했다는 것도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수원 전투비행장의 모델이 되는 서산비행장도 동서 방향의 활주로지만 선회비행 등의 소음 피해로 고통 받는 주민이 많다며. 또한 동서 방향의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서해안으로만 이착륙을 한다는 보장은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활주로 양방향으로 이착륙을 하면 활주로의 동쪽에는 남양읍과 우정읍이 위치해 있고. 화성시 중심이 전투기 소음에 영구적인 피해를 받게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법 상 기부대양여가 원칙이라면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화성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인가?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화성시를 발전시키겠다는 수원시의 주장은 125만 수원시민마저도 기만하는 저급한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장현상 오준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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