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HOME > 종합뉴스

헌법재판소,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 권한쟁의 심판 '각하'

작성일 : 2017-12-29 03:37 수정일 : 2017-12-29 03:38

헌법재판소가 28일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의택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4월 국방부를 상대로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행위는 화성시의 자치권 및 군공항 이전 건의권을 침해한 것이며,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됐을 때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의택 단장은 “이번 결정은 예비이전 후보지가 적법하게 선정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수원시는 앞으로 화성시, 군공항 이전지 주변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상생발전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이해관계기관으로서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수원시는 의견서에서 “탄약고 부지(화성시)를 제외하고, 수원 지역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 이익금만으로도 새로운 군공항 건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국방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수원시의 이전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이후 국방부장관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성시 지역의 탄약고 부지만의 개발 이익금만으로는 신 군공항 건설(기부 대 양여 방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화성시 스스로 이전건의권을 포기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화성시의 헌법상 자치권 및 특별법상 이전 건의권에 대한 침해도 당연히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대구 민·군공항 통합이전 예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 일대 등 2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장현상 기자

종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