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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할당량 대폭 축소

2022년까지 질소산화물 26%·황산화물 19%, 먼지 12% 감축 할당

작성일 : 2018-01-19 03:25

인천광역시가 최근 발생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대폭 감축 할당하고 배출량 감축에 나섰다.

 

인천시는 2018.1.18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중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31개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2017년 할당량 대비 2022년까지 질소산화물 26%, 황산화물 19% 감축 할당하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먼지 총량관리제 대상 20개 사업장은 2016년 배출량 대비 2022년까지 12%를 감축 할당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감축할당 내용을 보면 31개 사업장의 2017년 질소산화물 할당량은 14,233톤 이었으나 2018년부터 할당량을 점진적으로 감축시켜 2022년에는 10,538톤으로 3,695톤을 감축 할당하였고, 황산화물은 2017년 8,005톤에서 2022년 6,496톤으로 1,509톤 감축 할당하였으며, 먼지 20개 사업장은 2016년 배출량 286톤에서 2022년까지 253톤으로 33톤을 감축 할당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사업장들은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최적방지시설 설치, 공정개선, 연료변경 등을 통하여 배출량을 감축하여야 한다.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최근 대내?외적인 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수시 발생으로 공공기관 비상조치 발령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며 “인천시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이번 총량관리사업장 배출허용총량 감축할당과 배출량 감축으로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량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며 “총량관리사업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이상(대기 1~3종)으로서 오염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양이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은 연간 4톤 이상, 먼지는 연간 0.2톤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며 인천시에는 현재 77개 사업장이 총량관리제를 적용받고 있다.

 

오준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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