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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경기도,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

작성일 : 2018-03-25 20:11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는 25일 오후 17시 15분을 기해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103㎍/㎥, 인천 96㎍/㎥, 경기 110㎍/㎥로 나타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발령을 내렸다.

 

환경부와 경기ㆍ서울ㆍ인천시는 모두 당일(16시간 평균), 다음날(24시간 평균)의 미세먼지(PM2.5)도 나쁨(50㎍/㎥)으로 예보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관측과 예보로 볼 때, 이번 고농도 발생원인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과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축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으며,월요일 오전에는 주말 동안 축적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으로 고농도 상태가 지속되다가, 오후에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일시적으로 고농도가 해소되나, 밤에는 다시 대기가 정체되어 농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다음날인 26일 아침 6시부터 밤 21시까지 경기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은 운영시간 단축·조정(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이 이뤄지며, 행정?공공기관 직원은 차량 운행 2부제(짝수날 짝수차량 운행)를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내 간선급행버스 16개 노선 185대를 이용하는 출근 버스이용객들에게 1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1만8천매를 긴급 배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식약처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지역 모두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수도권 4개 예보 권역 모두 나쁨(50㎍/㎥ 초과)이 예보된 경우 등 2가지 경우 모두 충족될 때 발령된다.

 

장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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