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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배수구역 사용료 폐지한다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7424가구 혜택

작성일 : 2018-06-13 21:03

경기도 용인시는 다음달부터 관내 16곳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개별정화조를 사용해 하수를 처리하는 배수구역 수용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전면 폐지한다.

 

이는 시가 공공하수도 요금 부과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일부 개정?공포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것이다.  ‘배수구역’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개별정화조에서 공공하수관로를 경유해 인근 하천이나 구거 등으로 방류하는 지역이다.

 

용인시 전역에 걸쳐 총7424가구(처인4412, 기흥2417, 수지595)가 배수구역 수용가에 해당된다. 그동안 시는 공공하수처리구역과 배수구역에 하수 사용량(톤)과 가정용?업무용?영업용?대중탕용 등 하수도 업종별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왔다.

 

이에 따라 배수구역 수용가들은 개별정화조 유지비와 하수도 사용료를 이중 납부해 하수도 사용료만 납부하는 공공하수처리구역 수용가에 비해 비용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시는 7월 하수도사용료 고지분 부터 배수구역 수용가에 대해 하수도사용료를 폐지해 하수도 사용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이달 중 배수구역 수용가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와 조례 개정 취지 등을 기재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는 학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그동안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시 5단계 누진제를 적용했는데 다음달부터 최저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관내 183개 학교는 하수도 사용료 연간 9억여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서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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