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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개정안 상정한다

작성일 : 2019-08-13 04:26

인천광역시는 「지하도상가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확정하여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채기병 인천시 건설심사과장은 “개정 조례 본문은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다만 부칙에서 기존 임차인들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의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2002년 제정 당시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공사비 기부채납 후 수의의 방법으로 20년간 범위내 계약을 재연장, 임차권리의 양도?양수, 전대 등 주요사항을 할 수 있도록 근거하여 수 십여 년간 장기점유, 전체 3,579점포 중 2,815개 점포(약85%)가 전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법률을 위배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해당 조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2007년), 국민권익위원회(2013년), 시의회(2017년) 등으로 개정 권고 및 시정토록 요구하였고, 특히, 2018년 10월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조례 미개정, 전대, 양도·양수로 45억9천7백여만 원 상당의 임차인 부당이득, 부평역 등 7곳의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를 승인 및  상위 법령의 기준보다 최소 3년 2개월부터 최대 6년 11개월까지 더 길게 산정하여 연장해 주고, 상가법인 및 점포 임차인들에게 부당한 특혜가 계속 유지 되고 있으며, 대부료에 대해서는 법령 기준보다 16억/년 상당을 적게 부과 등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감사원의 ‘법령상 개선요구’ 감사처분에 대하여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고,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의 위법적 사항들을 조기에 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3,000여명의 임차인들을 대표하는 (사)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조례 개정에 동의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 공사비를 통한 기부채납 허용, 10?15년 단위로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연장, 전대 및 양도?양수 허용, 계약기간 일괄 10년 연장 또는 2037년까지 일괄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있고, 집단행동으로 인천시의 조례개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7월 상가연합회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헌법에서도 조례는 법률에 부합되도록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거부를 할 근거가 없고 지난 20여년간 방치하여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까닭으로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시는 기존 임차인의 손실 최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 지적사항 중 사용료 적법 징수에 있어 임차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감사원,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 시의 의견에 따라 2019년 사용료 60억 4천만원을 46억 7천만원(전년도 대비 18.6%중가)으로 감액 조정 지원하게 되었으며, 조례 개정 후 2020년 1월부터는 각 상가별 공용, 공공용부분에 대한 비용 분담을 통한 점포별 2~3만원/월 가량의 관리비 절감 효과로 실제 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의 개정 조례안 부칙에서는 계약이 종료된 제물포지하도상가의 경우의 2017년 12월 31일 기준 최종계약자에게는 개,보수공사 후 지명경쟁입찰의 기회를 주고, 개정조례 시행일 기준 5년 미만이 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5개 상가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위?수탁계약을 연장하고,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까지 인정하고,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대, 양도?양수 행위도 상가 안정을 위해 2년간 집행 유예기간을 반영하여 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영업을 못 할 경우 양도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난 입법예고 기간 중 다수 의견들을 검토하여 최근 양수한 임차인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계약 잔여기간 10년 이하인 인현지하도상가 등 6개소 임차인 중 2015년 1월 1일 이후 양수한 349개에 대한 점포(270명)임차인과 간담회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83개 점포 222명에 대한 선별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법령상 최장 기간인 10년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부칙안에 마련하였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안 부칙에 기존 임차인들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20년 계약이 종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3개소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관리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며, 필요 시 시비투입을 통한 개?보수공사 후 일반입찰을 통하여 임차인을 선정해야하기에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지하도상가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있어 다수의 실태들이 법률을 위배하고 있어 공정관리와 공익성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하도상가를 시민의 재산으로 환원하고, 임차인이 실제 입점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정상화 도모와 사업예산 지원을 통한 상가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준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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