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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관련 수출 등 경제분야 지원 대책 논의

작성일 : 2020-02-25 01:50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관련 수출기업 영향 및 대응현황, 수출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금일 14시, 한국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 참석하고, 우리 시 경제대책반 운영상황,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회복 및 피해 대중국 수출기업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체감도 높은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적극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인천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2019년도 수출*은 전년대비 △6.8%p가 감소한 380억 달러(전국 6위, 비중 7%)이며, 수입은 △7.8%p(전국 3위, 비중 8.4%) 감소한 421억 달러로 수출입이 악화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인천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설명하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지역 피해기업 모니터링 결과와 민관합동대책회의 등에서 건의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우선, △ 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출 보증·보험료 및 해외마케팅비 지원, △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정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국비보조율을 25% 상향한 75%까지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침체된 관광분야 대책마련을 위해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규모를 3,5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하한 2.25%에 대한 추가 인하와 상환유예도 함께 건의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市재난안전대책본부 내 경제대책반(5개팀 35명)을 추가 편성하여 피해상황 접수 및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5대 분야로 구성된 경제대책상황실(미추홀타워 20층)을 운영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상황 접수·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월 13일부터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650억원), 피해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250억원), 간접피해업체 대상 지방세 신고·납부 6개월,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1년 지방세 유예, 과세예정 지방세도 6개월 징수유예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추진해 왔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VIP공약인 중앙·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연계하여 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과 해외 주요 공항도시의 감염병 전문병원, 항공재난을 대비하여 공항인근 10㎞이내에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사례들을 강조하며,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의 영종국제도시 내 설립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최근 중국유학생 등 보호시설 확보를 위한 소요비용 지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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