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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경제지원대책 발표

예산안 규모 본예산 대비 3,558억원 증가 한 11조 6,175억원 마련

작성일 : 2020-03-27 04:49

인천시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역점을 둔 취약계층,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사회적기업·각종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지원대책”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순세계잉여금 등 모든 재정수단을 총동원하여 국가·인천시·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취약계층·민생경제 추진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사각지대 해소, △긴급성, △집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추경의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558억원 증가 (3.16%↑)한 11조 6,175억원으로 재난관련 기금, 군구 분담비, 경제대책을 포함하여 5,086억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경 반영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 패키지 예산으로 1,326억원 증액 △재난 피해계층에「긴급재난생계비」지급(1,220억원, 군구비 510억원 포함) △ 장학사업과 긴급복지를 확대하여 취약계층 사각지대 틈새까지 지원(106억원)한다.

 

또한 코로나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 예산으로 2,252억원 증액 △ 7만8천곳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160억원)하는 등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 575억원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에 60억원 △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에 1,396억원 △ 공공의료 체계 운영 및 기능보강 221억원등이다.

 

그 외 경제지원대책(158억)으로는 △ 시와 공사·공단의 임대료 35~50%를 6개월동안 감경 △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 피해자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기준을 200→4,000만원으로 확대다.

 

추경안은 27일에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3월 3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예산안 확정 즉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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