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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재판부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작성일 : 2020-07-17 03:17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의 판결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이재명 지사는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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