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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도내 대형유통점 29.1% 휴무 없어, 56.1% 1일 휴무에 그쳐

경기도, 도내 대형유통점 797곳 대상 ‘추석연휴 휴무 여부’ 조사

작성일 : 2020-10-16 05:16

1일 휴무 56.1%, 휴무일 없음 29.1%로 전체의 85% 이상
대규모유통업법상 휴일요청권은 “질병”사유만 가능. 입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법 개정 필요



도내 대형유통점 10곳 중 3곳은 올해 추석연휴 5일 중 휴무일이 하루도 없었으며, 연휴기간 하루만 쉰 매장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도내 백화점 24곳, 대형마트 112곳, 하나로마트 225곳 복합쇼핑몰·아울렛 41곳, 기업형 슈퍼마켓(SSM) 395곳 등 대형유통점 797곳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휴무에 대해 홈페이지 확인과 전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추석 연휴 5일간 휴무가 하루였다는 곳이 전체의 56.1%인 447곳으로 가장 많았다. 휴무일이 아예 없었다는 곳도 232곳으로 전체의 29.1%에 달했다. 휴무일이 아예 없거나 하루에 그쳤던 곳이 전체의 85%를 넘었다. 2일 휴무(7.65%), 3일 휴무(3.64%), 4일 휴무(2.38%), 5일 휴무(0.88%)는 전체의 15%가 채 되지 않았다.

 

업태별 평균 휴점일은 백화점이 1.75일, 하나로마트 1.54일, 대형마트 0.58일, 복합쇼핑몰·아울렛 0.73일, 기업형 슈퍼마켓 0.72일 순이었다.

 

도는 또,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20~6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도민감시단, 청년인턴 직접조사를 통해 대형유통점 이용 및 휴무일에 대한 인식 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입점사업자를 고려했을 때 적정휴무일은 2~3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2/3를 차지했다(2일 39%, 3일 28%). 추석연휴 대형유통점의 휴무에 대한 불편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불편하지 않다(56.8%)가 불편하다(3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대형유통점 내 모든 매장의 통일적 영업 여부’에 대해서는 ‘입점사업자 사정에 따라 영업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83.8%로 압도적이었고 ‘모든 매장이 영업해야 한다’는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현행 대규모유통법 상 입점사업자는 ‘질병 치료’외 휴일을 요청할 수 없어 명절 등에도 전 매장 개장을 사실상 강요받고 있는 상태”라며 “유통점 내 개별사업자로 계약한 입점사업자도 많기 때문에 스스로 매장 개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대형유통점 내 입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지난 6~9월 ‘복합쇼핑몰 내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형유통점 내 입점중소상인 보호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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