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침묵의 살인자인 석면철거지원 사업 부진함 질타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체계적인 석면철거지원사업 계획수립 주장

작성일 : 2019-11-19 04:00 수정일 : 2019-11-19 04:0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8일 진행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침묵의 살인자인 석면의 철거 지원사업의 부진함을 질타했다.
 

안기권 의원이 환경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석면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17년도 1,728호 △2108년도 1,594호 △2019년 9월말기준 1,299호 처리됐다.

 

안기원 의원은 환경국이 석면 슬레이트 철거 개량지원으로 쾌적한 삶의 공간 제공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슬레이트 철거사업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안기권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제7조에서 도지사는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도 소유 건물은 석면안전관리법상 조사대상임을 밝히고, “도소유의 공공건축물 의 석면함유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김재훈 환경국장은 “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함유 조사 및 도내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안기권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이 있듯이 도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석면의 이용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석면철거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학 최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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