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258회 정례회 본회의서 원안 가결

작성일 : 2019-12-10 04:12

경기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열린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각각 원안 6일 가결됐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현옥순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7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변경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도 ‘100일 이내’에서 ‘110일 이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는 집회일을 변경하는 것은 집행부의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타당하며, 회의 총일수를 10일 늘리는 것도 회의 기간 중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의 시간을 확보해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본회의 전날인 5일 원안으로 의결했다.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안산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임신·출산·육아에 도움이 되는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현옥순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출산친화도시를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용하는 도시라고 정의하는 조항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 등이 명시돼 있다.앞서 이 조례안을 심의한 문화복지위원회는 5일 조례의 취지와 내용이 시의 이익과 부합한다며 원안 가결 처리했다. 

 

현옥순 의원은 “발의한 두 조례안이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안산의 당면한 과제인 출산율 제고 및 인구 문제를 포괄하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미를 두고 싶다”면서 “제정 취지에 맞게 조례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지방의정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