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송치용 의원, 고질적 최저임금 노동자 사립유치원 교사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위해 교직원 처우개선 시급

작성일 : 2019-12-24 05:19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송치용 부위원장(정의당, 비례)이 2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과 노동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도교육청 지원금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송 부위원장은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이 교직원 보수를 어떻게든 적게 지급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 행태를 지적하였다. 송 부위원장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에 맞추기 위해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경기도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은 사립유치원교사 호봉표를 호봉별로 작게는 월 4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의 차이가 나게 임의로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 임용되는 초임교사에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책정하고 있고, 상당수 유치원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력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신입으로 교체하거나,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송 부위원장은 “이 때문에 70% 넘는 교사가 월 200만 원 이하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하루 10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집에 가서도 학부모 상담 및 학습 자료를 만드는 추가업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학급운영비가 있는지도 모르는 교사들은 사비를 들여서 교구준비를 하고 있고, 몸이 아프거나 휴가를 내야할 일이 생겨도 원장의 눈치를 보느라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송 부위원장은 “경기도 유아의 70%가 사립유치원에서 배우며 자라고 있는데 정작 그 곳은 교사들의 청춘과 열정이 착취당하는 법의 사각지대”라고 말하고, “사립학교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유아교육 미래를 위해 도교육청 지원예산은 투명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우리 모두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제야 전국사립유치원 교직원노동조합이 설립된다고 들었다”고 말하고, “내 아이의 선생님이 과중한 노동과 저임금에 찌들린 채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기를 모든 국민은 바라고 있다”며 “선생님들 스스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힘을 갖추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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