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권정선 의원, 법 개정 취지 못 살린 학폭위 구성.. 문제있다 지적

작성일 : 2020-11-12 03:23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이천·구리남양주·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는데 여전히 위원 구성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대부분 학교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이 엄격하고도 공정한 잣대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과 처분에 공정성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권정선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3년째 도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구리남양주지역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 용인, 고양, 성남보다 학교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신숙현 구리남양주교육장이 “잘 알고 있고, 유형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권 의원은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학교폭력의 처분 결과를 봐도 전체의 60% 이상이 서면사과로 처분을 하고 끝났는데, 이렇게 처분이 경미하다 보니 학교폭력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고 질의했다. 이어 신 교육장은 “전년도 처분 결과는 학교에 구성된 학폭위에서 내린 처분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세부적인 사안까지 알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하자, 권 의원은 “학교폭력 비율이 높아지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잣대로 처분이 이루어져야 피해학생이 보호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는데 법 개정의 주요 이유는 학교의 업무 부담과 기존 학폭위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그리고 경미한 사안조차 학폭위가 심의할 경우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이상 학폭위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경우 44명의 학폭위원 중 학부모가 11명, 교장 5명, 교감 11명 등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법조인 2명, 경찰 6명, 전문가는 1명에 불과해 전문성이 대단히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학교 관리자에 해당하는 교장, 교감이 학폭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학폭위원으로 활동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고 지적하고,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임하여 내실 있는 학폭위가 구성되어야 한다”며 공정한 학폭위 운영을 주문했다.

 

최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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