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경기도, 국회에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조속 제정 건의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과 122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장 위해 필요”

작성일 : 2021-02-04 06:55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할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접경지역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파주시장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고 국회에 건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은 제17대 국회인 2006년에 최초로 발의돼 제20대 국회까지 총 19건의 법안이 상정됐지만 남북관계 경색, 여야의 공감대 부족 등으로 임기만료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윤후덕(파주갑), 박정(파주을), 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 의원 발의로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중이다. 지난 해 9월 10일, 12월 1일 법안심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합의·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건의서는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의 122만 접경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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