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연천군의회, 연천군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및 자치분권시대 성공다짐 결의안 채택

작성일 : 2021-04-14 07:34 수정일 : 2021-04-14 06:36

경기 연천군의회(의장 최숭태)는 13일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7명)이 공동발의한 ‘연천군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및 자치분권시대 성공다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안건을 제안 설명한 임재석 의원은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6.25전쟁의 상황에서도 기초의원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군사정부의 유신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부활은 요원할 것으로 여겨졌었다.”라고 험난했던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대해 회고하였다.

 

그러면서 “인간존엄과 행복추구를 위한 국민열망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이루어냈고 1991년 전국단위 시군구 기초의원선거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 앞에서 연천군의회도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 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주의 보편가치 정립과 함께 주민 의식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 결실을 이루었고 이를 통해 자치역량의 재고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표명하였다.

 

이에 의원 일동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부활 및 연천군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고 참여·소통·협력을 통한 자치분권시대의 찬란한 성공을 기원하면서 주민주권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실현과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 및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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