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시민의 삶 바꾸는 제8대 하남시의회 '3유3무(三有三無)" 입법활동

3년간 "의원발의"조례 150건…경제·문화·복지 등 생활밀착형 두각

작성일 : 2021-04-27 06:09

창의성·효과성·선도성 이끌고 선심성·홍보성·무분별 지양하고
방미숙 의장 “30만 하남시민 조례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


조례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법이다. 조례의 힘으로 지역을 바꾸고 시민의 삶을 바꾼다. 이런 조례는 입법기관으로서 시의회의 발전상과 지향점을 잘 드러내기도 한다. 또 지방의원들의 업무능력과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의원발의" 조례다.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은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민생조례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있다. 시정에 대한 견제·감시와 입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제8대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엔 "3유3무(三有三無)"가 있다. 조례 발의 및 제정에 있어 창의성·효과성·선도성을 이끌고, 선심성·홍보성·무분별은 지양하며 생활밀착형 그리고 착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 30만 하남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주목할 만한 조례 9선‘
   재선의원들의 경험과 경륜.초선의원들의 패기 돋보여

 

경기 하남시의회는 1991년 3월 기초의원 선거를 통해 10명의 의원이 선출됐고, 이들로 구성된 제1대 하남시의회가 출범함으로써 현재 제8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풀뿌리 민주주의의 여정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제8대 하남시의회 의원 9명은 2018년 7월 1일 개원 이후 사회,경제,문화복지 등 분야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발의 및 제정했다. 지난 3년 동안 의원발의 조례만 150건으로 제7대 4년 동안 발의한 59건보다 월등히 높은 발의건수를 기록했다. 의원 1인당 발의 건수는 평균 1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의원들의 입법활동 강세는 재선의원들의 경험과 경륜, 초선의원들의 패기가 어우러진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양적으로 발의건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조례의 건전성과 활용도도 높다. 왜냐하면 제8대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시민들에게 주목받기 위한 홍보용 조례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 단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조례 제정은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30만 하남시민 의 삶을 변화시킨 주목할 만한 조례는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방미숙 의장) △하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강성삼 부의장)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준 의원) △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하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영아 의원)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오지훈 의원)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낙주 의원)을 꼽을 수 있다.

 

방미숙 의장은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관한 "2020년 지방정부 우수정책ㆍ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분야 1급 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하남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다양한 예우 방안을 마련해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규정해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9명의 의원들, 시민들의 고충 조례로 답하다
   연구모임 통해 논의 및 조례 상시적 점검 노력

 

조례는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를 조정하고 주민의 요구를 직접 충족시키는 자치규범이다. 그래서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다. 제8대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조례 제·개정 시 지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고 조례입법 또한 시대변화의 산물인 점을 감안해 사회적 변화를 잘 파악해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에 중점을 두고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이 통과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입법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8대 하남시의회는 지난 15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과 함께 개원 30주년을 맞아 '미래 5대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중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선보이는 하남시의회' 비전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방안과 시민들의 삶과 요구를 담아내고 실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의원들의 입법활동은 의정 활동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적인 연구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하남시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활동 중인 '하남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대표 강성삼 부의장)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조례 제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조례가 현장에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상시적 의정활동으로 이어가고 있다.

제8대 하남시의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시민생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당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과 늘 함께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모든 의정역량을 모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방미숙 의장은 “시민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입법활동이야말로 시의원의 기본 임무”라며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소극적으로 담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아 하남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숙원이 조례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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