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임연옥 부의장,‘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대표발의

작성일 : 2021-09-14 00:08

경기 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은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등록기준, 운영대행사 등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리사랑상품권 이용률 확대와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위촉직 위원의 특정 비율을 명시화하여 위원회 운영과 위원회 수당 등을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름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명시 및 자연녹지 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건폐율 완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부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도모하고자 개정 발의했다.

 

임연옥 부의장은 “구리사랑상품권 이용률 확대와 투명한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도시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지방의정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