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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모집...7일부터 24일까지

작성일 : 2020-04-03 06:50

부천시가 근로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7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는 통장이다.

 

가입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인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 속한 중위 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7만4천587원)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이다. 일반 가구더라도 소득·재산이 차상위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만기 적립금인 최대 1천440만 원의 목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 활동을 유지하면서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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