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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오는 11월부터 지원 대상자 접수 시작....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작성일 : 2020-09-16 23:57 수정일 : 2020-09-17 00:50

여주시가 청년층의 결혼부담감을 줄이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본 공고일(11/9 예정)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해야 하며, 세대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 주택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에게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연 최대 2백만원을 매회 심사를 통해 5년에 한해 지원해줄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고, 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12월 중순에 지급 할 예정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청년들이 신혼집 마련 걱정으로 결혼을 미루지 않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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