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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2020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폭 확대

작성일 : 2020-01-21 02:36

남동구는 2020년 주거급여 예산을 대폭 늘려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됐고,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이 5천400만원에서 6천900만원으로 인상돼 2020년 남동구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보다 약 3천500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수급자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주거유형, 임차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전?월세 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해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경감한다.

 

인천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22만5천원, 2인 가구 25만2천원, 3인 가구 30만2천원, 4인 가구 35만1천원으로 2019년 대비 약 11.1% 인상됐다.

 

자가 가구에도 노후도 평가 후 우선 선정순위를 통해 집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천241만원으로 구분되며, 2019년 대비 약 20% 인상됐고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매월 20일 임차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내방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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