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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달라집니다’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양육 지원금 1인당 월 20만원서 월 30만원 인상

작성일 : 2021-01-19 02:00

계양구는 새해가 되어 달라지는 사항 주민홍보에 적극 나섰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으로 복지 분야에서는 부양의무 기준 완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양육 지원금 인상 등이다.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억 원 초과되거나 재산이 9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은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이 만 17세에서 만 18세로 확대됐다.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양육 지원금이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보건,환경 분야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금액 인상, 아파트 도장공사 신고 의무 등이다.

 

심야시간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 지정약국은 고려원약국(경명대로 1074, 계산동), 센타약국(계산새로 93, 용종동)이며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일반 가정은 20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 가정은 전년도 대비 10만 원 인상된 60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의 건물 외부 도장공사를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며 야외 도장작업 방식(롤러방식 등) 조치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그 외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인상, 자동차세 1월 연납세금 공제율 변경, 사업자 주민세 개편 등 구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달라지는 사항을 SNS(카카오톡 채널, 공식 블로그 등),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1월 25일 지면과 모바일로 동시에 발행되는 구정소식지 ‘2월호 계양산메아리’에는 달라지는 제도를 기획면으로 구성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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