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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애인콜택시’이용대상자 확대 운영

작성일 : 2021-03-03 22:22

인천광역시는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과 장애등급 폐지 전 1급, 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중 뇌병변과 하지지체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장애인콜택시’를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정 받은 중복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한 후 국민연금공단의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사실 확인 공문과 함께 장애인증명서를‘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 달 군?구를 통하여 대상자에 대한 읍,면,동장 확인공문 발급협조 등 더 많은 교통약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의학적 판정(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 환경에 따라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서비스 종합조사’에‘이동지원 서비스’가 포함되면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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