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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속보트 정선명령 불응도주 1시간 추격 후 나포

서해5도특별경비단, 경위와 백령도 근해상 불법조업 여부 등 조사

작성일 : 2018-10-23 01:03 수정일 : 2018-10-23 01:06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20일 오후 7시경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우리 해역에서 정선명령을 거부하고달아나려 한 혐의로 중국 고속보트 1척을 나포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 고속보트(약 8톤급, 중국 석도선적, FRP, 350마력, 승선원 6명)는 기존 불법조업 중국어선들(목선, 철선 등)과 다른 어법인 낚시대를 이용,우럭과 노래미를 잡는 특이한 어업을 하였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18.6km(10해리)에서 NLL 이남 5.5km(3해리)침범하여 약 1시간 동안 41km(22해리)을 정선명령에 불응한「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법률(약칭 :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7조의2, 제6조의2 정선명령 위반」협의로나포한 것이다
 

특히, 고속보트 안에는 어로행위를 위한 낚시 장비들과 범칙물총 70kg(우럭, 노래미)이 발견 되었고 단속시 저항 및 등선 장애물은 없었으며 나포된 고속보트는 서해5도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 후선장 및 선원들 대상으로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 할 계획이다.

 

이천식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앞으로 다양한 수법의 불법조업에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서해5도 해양주권수호와 어민들의 어업활동의안전을 위해 우리 수역에 침범한 불법외국어선에 대해서는 해군과 합동으로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밝혔다.

 

장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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