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강화군, 2019년도 하반기 체납차량 통합영치

12월 초까지 체납차량 주,야간 집중단속 번호판 영치

작성일 : 2019-10-15 03:51

인천 강화군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12월 초까지 군 전역에서 주·야간 관계없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영치 활동에 앞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및 영치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단속 차량과 체납차량 조회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활용해 아파트 단지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 위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기준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간 차이가 있다. 자동차세는 2건 이상 또는 20만 원 이상의 체납인 경우이며, 과태료는 60일이 경과한 30만 원 이상의 체납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차량 등록기준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관외 체납차량과 인천시 과태료가 2건 이상, 5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도 번호판을 영치한다.
 

무단방치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도 병행할 예정으로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무단 방치차량 신고를 요청해 논 상태다.
 


군 관계자는 “카드 할부납부와 분납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준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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