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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10월부터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

‘방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주택등 주택 내부에 벽 설치하는 방식 행위

작성일 : 2020-09-22 04:29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 보내 불법 방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는 한편 영리 목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최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부과 횟수도 연2회로 늘릴 것을 권고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따라 여주시는 10월부터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소위 말하는 ‘방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주택 내부에 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구·세대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적기준에 허용되는 가구?세대수에 맞춰 건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적은 수의 가구?세대수로 건축한 뒤 임대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불법 방쪼개기를 자행하다보니 방음, 방화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주차난을 초래하는 등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101호를 쪼개 만든 102호에 입주한 임차인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는 101호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집에 문제가 생길 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집중 단속을 시행하게 됐으며, 점검 중 불법 방쪼개기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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